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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「제대군인지원에
관한 법률」에
따른 상한 연령 연장 상세 내역
* 사회배려층 우대
- 장애인, 저소득층, 차상위계층, 국가보훈대상자, 지방인재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, 결혼이주자, 고졸자, 다문화가정,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(보호종료아동) 우대